창녕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장날 무법천지 ‘안 봐준다’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창녕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장날 무법천지 ‘안 봐준다’
주민신고시 2배 과태료 중복 부과 대상 ‘주의당부’
기사입력 2020-08-07 22: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경남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에 한해 느슨하게 했던 불법주정차와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본지의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와 차로점거 노점상행위 ‘뒷짐지고 구경만(?)..’(8월3일자 인터넷판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 앞 스쿨존 경고판 밑에서 버젓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도로점거 상행위를 방관만하고 있어 어린학생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계, 도로계,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535039852_9fPayFKb_97b753a3b4c0b73e9fab
▲창녕군 창녕읍 장날 일부 상인들이 명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개 차로를 점거한채 상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녕서는 본지 보도 당일, 김태경 서장과 생활안전과장이 명덕초등학교 앞 현장에 나가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및 도로점거 상행위자에 대해 계도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은 군청에 있어 경찰로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느슨한 단속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창녕군은 “전통시장 내에서의 상행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터가 아인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도가 시행된 만큼, 신고 접수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8월 한달동안 계도 및 지도를 한 뒤, 9월부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의 행정권 발동으로 창녕군 꿈나무들의 안전과 군민들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 및 주민들은 “민식입법 제정 취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장날이라 해서 행정당국이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무관용차원의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