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이제 ‘7일 내’ 결과보고 해야한다
기사입력 2020-08-10 1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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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존에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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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 구조기준이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이 도민들에게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