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명덕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기사입력 2020-08-13 13: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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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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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재래시장 장날은 3일 8일로 장날이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명덕초등학교 앞 도로변까지 불법 노점 상행위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녕 재래시장 장날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차량 단속을 유예해 왔지만, 민식이법과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어린이 및 보행자들의 안전확보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에 맞춰 이달 말까지는 행정지도 위주로 계도하되 시설 보완 등 주민신고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장날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13일 창녕경찰서와 협조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민신고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불법 상행위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날 행정지도 활동에 참석한 창녕군 최진호 건설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창녕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