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절차 철저 지시
기사입력 2020-08-24 12: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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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4일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규일 시장이 시민 브리핑을 갖고 선제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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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안내 홍보를 24일 중으로 완료하고 오후 6시부터 현장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24일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토록 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1차 대유행에 이어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서에서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