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기사입력 2020-08-26 18: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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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지체에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포함하는 상가·공장이며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이다.
보험료는 최대 59~92%까지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은 8~41%이다.
무등록점포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군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또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가입과 사고신고’보험사소개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장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에서 0.1%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