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
기사입력 2020-09-01 14: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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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마찰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의령군에서는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측 변호사, 그리고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해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령군에서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