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0-09-21 15: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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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