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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
기사입력 2020-09-21 18: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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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양군은 21일 0시를 기해 고위험시설 11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난 11일을 기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강력한 거리두기와 방역을 동시에 진행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내 추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한 고위험시설 등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완화된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4개 분야 65개소와 종교시설 64개소가 포함된다.

군은 이들 집합제한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역물품 비치, 출입자명부 설치 이용, 영업 전후 2회 이상 소독 및 점검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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