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기사입력 2020-09-23 17: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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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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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재사용 화환’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하며 온라인몰을 이용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구체화 했으며 해당 단속 ·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