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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어업지도선 CCTV 중 44.1%가 내구연한지나.. 그 중 무궁화10호만 고장
기사입력 2020-10-12 1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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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월21일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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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9년 9월 무궁화11호에서 추락사망이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는 전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또한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1%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지난 10년간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51건”으로,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해수부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양수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복무 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2명이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규정상 15준 전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시간은 24시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0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16시와 21시 4시에도 다른 필체로 서명되어 있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해가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어업관리단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로 올랐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어업인 40여명에게 단속편의를 봐주며 5천만원 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어업인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해 어업지도선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승선직원 복무규정에 음주금지를 명문화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정된 바는 없었다. 또한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상 음주단속은 510건이 적발되었지만 어업지도선을 단속한 적은 한차례도 없어 부처간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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