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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기사입력 2020-10-14 15: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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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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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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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기윤 의원에게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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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년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징수 관리 현황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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