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20-11-08 00: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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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해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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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총영사 제안 관련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날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경남우리신문]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해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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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총영사 제안 관련 공직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날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