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기사입력 2020-11-18 16: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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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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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그림·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