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기사입력 2020-12-03 15: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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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역활동은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6명이 충전식분무기를 사용해 매일 1회 이상 방역과 전통시장 주요 이동통로에 손소독제 비치, 생활방역 안내문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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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월 매주 목요일을 ‘마스크 착용 집중점검의 날’로 지정해 경제교통과 마스크점검반이 방문판매업, 전통시장, 중형마트, 대중교통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여부, 실내 환기,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시행 등 점검과 마스크 착용 생활화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중형마트, 대중교통은 특별히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