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발급 기준 확대된다
기사입력 2020-12-08 15: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지난 10월 30일부터 적용을 시작한 확대기준은 기존의 의사 진단서에 의한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을 추가해 병행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이 불가했던 대상자 중, 중복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은 후 적격 점수 이상이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이용 편의 확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행상 장애인에 미해당하고 중복장애·차량조건 등의 자격확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선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확대된다.
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체감도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