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진주시,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기사입력 2020-12-08 1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본문

[경남우리신문]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진주시가 12월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조치에 나섰다.

시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954098754_BWHt4aGp_ebf63ab943057c8d4a4c
▲진주시, 간선도로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조치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1일 6~7회 정도 운행하면서 6분~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분~30분 간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으로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보행자 안전과 주차질서를 자발적으로 지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