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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전국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한번 새시대를 열었다.
9일 있었던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0년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지 11개월만의 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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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되어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딫혀 왔지만 금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라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부, 국회, 경상남도 등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