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25일부터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기사입력 2020-12-22 14: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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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리 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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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창원시 마산지역과 김해시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도내 모든 시·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전단지,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등 홍보로 준비해 왔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 이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분리배출 시행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던 연간 2만2천 톤의 고품질 폐페트병 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폐플라스틱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투명 페트병을 가정에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기존에 수입되던 폐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