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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25일부터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기사입력 2020-12-22 14: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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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분리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 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은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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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25일부터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창원시 마산지역과 김해시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도내 모든 시·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와 전단지,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 등 홍보로 준비해 왔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 이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섬유 재생원료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분리배출 시행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던 연간 2만2천 톤의 고품질 폐페트병 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폐플라스틱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투명 페트병을 가정에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기존에 수입되던 폐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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