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복구입비 지원, 2021년에는 중·고교생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0-12-24 14: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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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고 신입생은 2021년 3월 2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학년 전학생은 도내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서 도내 소재 중·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경남도는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주소를 둔 경우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인가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입생 지원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교복비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횟수도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로 한정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먼저 각 학교 안내에 따라 교복 구입 후 2021년 3월 2일부터 지역 내 학교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교복구입비 지원금 30만원을 입금한다.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 중 경상남도 교복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도내 소재 학교로 전학한 학생도2021년 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무상교육 일환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2021년도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전면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조례 제정, 2020년 중학생 지원부터 2021년 고등학생 확대 시행까지 연차별 단계적 추진을 해왔다.
민기식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고 신입생 필수품인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