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기사입력 2020-12-28 12: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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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에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