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기사입력 2020-12-28 12: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에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