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기사입력 2021-01-05 14: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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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 가족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재산자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진주시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1월 한 달 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