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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진주에서 코로나 대응 점검
기사입력 2021-01-14 16: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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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김경수 경남도지사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에서 코로나 대응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14일 아침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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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진주에서 코로나 대응 점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날(14일)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한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 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진행된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속검사를 독려했다. 또한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포함한 백신 접종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재대본 회의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과 만난 김 지사는 오후에는 진주지역 방송 인터뷰와 서부청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이날 일과 전체를 진주에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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