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사입력 2021-01-18 12: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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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설 연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른 조치이며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조정해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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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두 사람 이상 음료·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동일하게 금지되며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덧붙여,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허용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깊은 고통과 피로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장된 방역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대비 고향방문·여행 등 자제, 전통시장·대중교통 방역강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