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거창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사입력 2021-01-18 12: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본문

[경남우리신문]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설 연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른 조치이며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조정해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

1954098754_zQkeZ2Ki_eff273b545237f44d4f6
▲거창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두 사람 이상 음료·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동일하게 금지되며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덧붙여,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허용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깊은 고통과 피로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장된 방역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대비 고향방문·여행 등 자제, 전통시장·대중교통 방역강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