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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기사입력 2021-01-19 20: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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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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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 의약품 오인·혼동 30건 자율심의 위반 28건 거짓·과장 2건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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