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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기습추행'은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의 한 형태”
기사입력 2021-01-23 2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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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세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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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페이스북 캡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진 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의 저서 ‘음란과 폭력’에는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되어있다.

 

진 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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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영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진 검사는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인들의 신뢰”라며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인터넷언론인연대는 뉴스프리존 A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강행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A기자는 19일 주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20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당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A기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 원내대표와 관계자들이 A기자를 강하게 밀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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