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1-01-26 14: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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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9월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189농가에 789백만원을, 2020년도에는 266농가에 1,638백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벼 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