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21-01-26 15: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의 절반으로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100만원을 자체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작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 267명, 법인택시 기사 499명에게 오는 27일부터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3차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지원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