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모 중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일각 불구속 수사 논란에 ‘자수 및 증거확보’ 참작 했을 것
기사입력 2021-01-27 2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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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법원이 지난해 6월 창녕 한 중학교 여직원 화장실 몰카 사건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A모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군 일각에서 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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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법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녕 모 중학교 A씨(37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촬영장비를 미리 준비해 설치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들이 외상후 후유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2차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26일, 학교 2층 여자 교직원 전용화장실 재래식 변기 앞 부분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한 여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29일 새벽 6시경 창녕경찰서에 자수한 바 있다.
A교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부 군민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했어야 했는 데, 왜 불구속 수사를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직 경찰출신 H모씨는 “사건당시 피의자가 자수를 했고, 증거가 확보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