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우포늪 철새서식지‘출입통제’실시
기사입력 2021-01-29 17: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본문
시장·군수는 ‘환경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 요령’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거나 고병원성 AI 검출 확인 전이더라도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야생조류 분변과 사람과의 빈번한 접촉이 예상되는 범위 또는 경로를 출입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출입통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출입통제’시 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경로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통제지점으로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통행로 또는 탐방로 입·출구에 ‘출입통제’현수막·안내판, 차단 띠 또는 차단막과 소독발판을 설치한다.
이에 군은 고속도로 및 국도 입구와 주요 탐방로 지점 등 26개소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8개소 설치, 주요 탐방로 13개소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발판과 차량방역을 실시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생태관광과 직원과 우포늪 정비단 등 총 8명이 매일 자체 순찰조를 편성해 우포늪 주변을 통제 순찰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지난 23일 우리 군 영산천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우포늪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해도 중간검사결과 H5형에 확인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며 “우포따오기 및 철새서식지인 우포늪 출입통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