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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이 89억원의 위험부담보증금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측에 주고 고령층의 임상시험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이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선택하여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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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참여방식은 ‘확정구매방식’과 ‘선택구매방식’으로 구분되는바 질병관리청은 도즈당 ‘위험부담보증금 $0.4’을 납부하여 직접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구매방식’으로 코백스에 참여했다.
※ ‘확정구매방식’은 백신 종류 선택 불가
현재 세계 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정보가 적고 예방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89억원(도즈당 $0.4, 2000만 도즈)의 위험부담보증금을 코백스 측에 납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강기윤 의원에게 올해 1~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260~440만 도즈를 코백스를 통하여 국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 역시 코백스를 통하여 이 달 중순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제외한 다른 코백스 백신은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종식 민관합동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전문가들이 백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