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확하고 편리한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2-05 12: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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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로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해당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친 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며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거창군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상세주소가 표기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유도와 직권부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