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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발 특허기술 및 품종, 산업화 박차
기사입력 2021-02-15 14: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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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개발된 특허기술과 육성 품종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 등 산업화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기술과 품종의 산업화는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허락을 통해 산업체나 종묘업체가 권리를 가지고 농업에 활용되는 농기자재, 품종 판매 등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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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처리효과(개발품액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2품종 실시권 허락으로 대내외적 보급을 실시했고 처분 금액은 6천4백만 원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딸기 품종사용료(로열티) 절감 효과는 40억 원, 미니파프리카 2억8천만 원, 장미 등 화훼류 5억7천만 원 등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9년에 특허등록한 ‘1-메틸사이클로프로펜(1-MCP) 합성장치 및 합성방법’ 기술은 6년 동안 1천만 원의 금액으로 국내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했다.

 

원예작물 신선도유지제로 사용되는 1-MCP는 기존에 1g당 4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물질이었으나,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제조비용을 1g에 14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농가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기술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연간 160억 원의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재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은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품종과 특허 권리행사가 최대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개발된 품종과 특허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실증을 통해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총 323건의 품종등록과 38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를 가지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과 개발 품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상실시 등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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