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기사입력 2021-02-16 13: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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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조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는 3년이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등이다.
다만, 올해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2월 28일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3개월 후로 일괄 유예해 대상 차주에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중 올해 검사대상은 대형 23대, 중형 67대, 소형 39대 등 모두 129대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길원 환경위생과장은 “생활 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