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1-02-16 15: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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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