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 만든다
기사입력 2021-02-19 11: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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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2월 19일 기준 창녕군에 거주하는 만19~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세대주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40명에게 최대 15만원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가거나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서 방문접수하거나 창녕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