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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비롯하여 부정청약 피해자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0건을 처리하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과 각종 특례들을 배제하였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25건도 처리하였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주택법」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정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밖에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복합자재의 심재 및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빌딩풍 등 고층 건축물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풍환경(風環境)이 건축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