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설치 관련 사칭사기 주의
기사입력 2021-02-26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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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사기는 시공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받아 잠적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을 통한 해결방법이 유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사인 ㈜지에스이를통해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금 또는 중도금을 선입금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계약과 대금 지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급 일자, 시공내용, 공사비, 지불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급 일자까지 미공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일일단위의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특약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배관 내관공사 후 도시가스 공급전까지는 공사금액의 50%는 넘지 않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준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위도 있다.
도시가스 점검원의 주 업무는 보일러 성능점검이 아니라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이 방문 목적이며 전입·전출 등 출장서비스 외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