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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1-02-26 1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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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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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입력 가능해진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한다.

김무진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등록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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