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1-03-08 16: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