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1-03-08 16: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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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