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3월 23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21-03-17 11: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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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 중개 행위 관련 서류 보관 및 게시 여부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 위반행위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 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와 현지시정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지만,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LH사태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데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