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3-18 14: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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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그동안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지급 예정일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던 1월 25일까지 신고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을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일에 지급되며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는 오는 4월 12일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하며 ’20년 개업의 경우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