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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받는다.
기사입력 2021-03-24 11: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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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양군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쌀 과잉공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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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받는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개편내용은 6개의 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1.55ha미만 농지 소유 등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특히 신청시 주의 사항으로 ‘실제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폐경면적은 제외하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신청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이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감액은 물론이고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지급함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61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직불금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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