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추가 연장
기사입력 2021-03-29 16: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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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봄철 꽃놀이 관광시즌을 맞아 야외활동의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공원 및 유원지 등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고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2주간 연장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중점관리시설 등 24개 시설에 달리 적용되던 기본 방역수칙 구분을 기존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단계 구분없이 상시 적용한다고 했다.
군은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 휴양림, 유원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단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를 자체적으로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보면,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등이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최근 방역 긴장감이 해소되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진 것 같다”며“여전히 인접 시·군에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군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