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1-03-31 1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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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상 등록된 벼 재배면적만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0.1㏊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1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공익 직불 지급 대상자일 경우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대상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