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기사입력 2021-04-06 11: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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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접종 대상은 소 약 1만9천두, 염소 약 1천두이며 출하 예정 2주 이내와 분만 예정일 4주 이내 가축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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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체 접종대상에 대해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아울러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인 전업농가의 경우에도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매시 50%를 지원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 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