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신청·접수
기사입력 2021-04-12 1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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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감소 증명서 등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녹지과 산림휴양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가들이 빠짐없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와 ‘소규모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받아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