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월 15일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기사입력 2021-04-12 16: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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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도민들의 건강·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0ppm 이상이면 경보, 0.50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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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고농도의 오존이 관측될 경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존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연구원은 언론사 및 시·군청, 교육청,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우리 동네 대기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의 ‘대기오염 경보 sms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고 사람의 눈과 코, 피부를 자극하고 폐 기능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오존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 등 노약자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