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1-04-15 1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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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 행정처분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월15일 긴급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 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