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민박·펜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직접 확인
기사입력 2021-04-26 14: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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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소방서(서장 김용수)는 민원인이 민박이나 펜션업 인허가를 받을 때 소방시설 등의 완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는 민박·펜션 영업장이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장의 특성상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시설로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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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펜션 사업장은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화기와 유도등,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박이나 펜션 신규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군에서 소방서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뢰하고, 소방서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완비 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기다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소방서는 기존에 영업중인 진주시 지역 17개소의 민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확인을 완료했다.
진주소방서 문보관 민원실장은 “민박·펜션 등 소규모 영업장의 이용객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