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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기사입력 2021-04-27 11: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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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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